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U+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법인폰 통해 불법 지원금

방통위, 윤곽 파악한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을 마치고 영업정지 등 제재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받고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단통법상 이통사는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현재 33만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4월부터 이통3사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이나 KT보다 단통법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고객에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에 유치하면서 불법 지원금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오늘 사실조사 공문을 받았고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의 원 취지인 이용자 후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한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