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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협진때 양쪽 모두 건보 적용

복지부 내달부터 시범사업

앞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을 하면 양쪽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먼저 이뤄진 진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한의사 협진 및 입원 전담 전문의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4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진에 대한 건보 동시 적용 시법사업은 국공립병원 등 10여곳에서 이뤄진다.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해야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한방과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국립재활원 등에서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민간병원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환자에 대한 초기 진찰, 환자·가족 상담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입원 전담 전문의 시스템을 도입한 대형 병원 32곳을 선정해 입원일당 1만500~2만9,940원(본인부담 2,000~5,900원)의 입원료 가산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동안 대학병원 등은 입원환자 주치의를 수련 중인 레지던트에게 맡겨왔다.



복지부는 또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을 완화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평균 7만8,500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5%(3,900원)로 낮춰주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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