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운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보험금의 10%인 2,700여만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급커브 구간이 있고 도로 옆은 낭떠러지라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도로관리 책임보다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의 잘못이 훨씬 크다”며 정부의 배상금을 10%로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2011년 8월 이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로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좌측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씨가 과속을 한 탓에 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갔다. 차량은 그 상태로 25m를 더 갔고 가드레일 밖에 있는 전신주와 충돌했다. 차가 전신주를 들이 받을 때 충격이 워낙 커 동승자 였던 김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즉사했고, 이씨가 탄 차도 도로옆 27m 길이의 비탈길로 추락했다. 보험사는 김씨 유족에게 2억 7,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 구간이 미비하고 사고지점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인데도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지급한 보험금에서 40%를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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