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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저소득층 중·고교생, 방과후학교서 선행교육 가능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표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휴업일(방학)이나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해 선행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육급여수급권자·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자녀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 재학생이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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