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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 한국 국제규약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하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은 1990년 4월 ICCPR을 비준해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PR 21조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하며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17일(현지시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 전날 공개한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물대포, 차 벽 사용도 우려했다.

그는 물대포가 무차별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친 백남기 씨 사례를 예로 들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1999년 경찰이 최루탄 사용을 중단한 뒤 폭력 집회가 줄었다고 들었는데 물대포, 차벽 사용은 같은 논리로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도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고, 교사·공무원 노조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을 언급하며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 인권 어젠다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과 직면한 문제도 인정하지만 인권이 안보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집회, 결사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정확한 법률을 알려준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소란스러운 집회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올해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각국의 인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 아동·여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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