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제품의 문제를 감추고 거짓 광고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리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 경영자를 맡았다. 이 기간 옥시의 살균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00년말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날 한국계 미국인인 리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를 이어 옥시를 이끌었던 거라브 제인 전 대표 등 외국인 임원에 대한 처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제인 전 대표는 줄곧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리 전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상관 없이 이르면 이번 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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