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수 이정,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음주운전 소식과 함께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 알려져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이정 SNS




제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가수 이정(36)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이정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 25분쯤 제주시 논형동 모 가스충전소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기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였지만 이정이 채혈 측정을 요구해 다시 측정한 결과 0.143%로 바뀌었다.



이정은 17일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팬카페에도 직접 사과글을 올렸다.

이정은 2013년 제주로 이주한 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활동했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