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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김영란법 선물 접대비 상한선 올려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영란법(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의 선물·접대 비용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자영업자를 위해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선물·접대 비용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명절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 식품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의 추곡 수매 때마다 농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기다리는 현상이 만성화 됐다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적과 관련,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인력을 더 투입해 수매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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