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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65만㎡ '특별건축구역' 지정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지역을 명품 미항으로 만들어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축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 1단계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42%에 달한다. 건축물 설계와 운영은 부산의 우수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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