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별 회계법인의 주요 사업, 인원·재무 현황,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회계포탈을 통해 공시됐다.
금감원은 회계포탈을 통해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DART에 올리도록 했다.
회계법인은 매년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담기는 내용도 추가된다. 소송 진행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을 주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재무 상황도 수입 명세와 감사 실적을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내부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과 감시 결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상장사의 공시 통로인 DART로 공개함에 따라 투자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할 때는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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