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특히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이 규정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 가해자가 음주, 약물을 했더라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의원은 “술을 마셨다고 봐주다 보니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다뤄야 성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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