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출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낱개 포장이 가능해지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이 신설된다.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늘어난다. 수출용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인삼류의 등급 표시가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 등으로 통일된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등을 갖춘 첨단 연구단지인 민간육종연구단지에 20개 기업이 입주한다. 단지 내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돼 입주 기업의 육종연구 기술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지원시설 중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패키징센터 등에서는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벤처센터에는 창업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고랭지배추의 예상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통조절 명령이 발령된다. 겨울 무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혹은 해당 연도의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면 유통조절 명령이 내려진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유사 직거래 매장의 난립이 방지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를 장기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공용·공공용 시설물에서 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