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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어린이공간 환경안심인증 마련

◇ 환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해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한다. 그린카드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맞춤형 친환경 소비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대한다.

■탄소 성적표지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인증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분야 인증은 철도, 항공 등으로 제한됐다.

■엄격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설정

= 빛 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강화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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