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9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며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000억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면서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업무마저 중앙정부가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고,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하여 박탈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개편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이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며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이라며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다”며 “문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