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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2년만에 다시 법정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소환, 넥타이 없이 부축 받...<YONHAP NO-2234>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구속될 처지는 피했지만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가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상태에서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이 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불구속 기소로 정했다"며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 고령인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 모씨가 실제 소유한 제철소 설비 정비업체 티엠테크를 비롯해 협력사 3곳은 이 전 의원 영향력으로 정 전 회장 재임 시기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반부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했으나 정 전 회장에 대한 혐의와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관련된 협력사에 특혜 거래를 지시하고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매수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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