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이 129건(2,178명·체불액 8억6,921만원), 근로계약 위반 26건(124명), 최저임금 미달 13건(49명·920만원) 등이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편의점, 인력공급업체, 사회복지시설, 위락시설, 중·소형호텔, 금융·보험업 등 총 144개였다.
부산노동청은 노동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적발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하고 직접 고용지시(불법파견), 차별시정(비정규직), 과태료부과(기간제 근로계약) 등을 조치했다.
부산노동청은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 활용 정상화, 차별해소,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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