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D사 배모(48)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48) 이사, 권모(44)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D사 임원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육군교육사령부 최모(51) 중령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42) 군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D사 이모(48) 이사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은 지난 2013년 1월 진행됐으나 모든 업체가 기준 미달로 판정돼 유찰됐다. 이에 D사 배 상무 등은 같은 해 6월 입찰과 구매시험 평가 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감시 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달 판정을 받았던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바뀐 장비의 자료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D사는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D사는 납품 과정에서 일부 장비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 등 거짓 원가자료를 제출, 납품대금 5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 조사 결과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이모 군무원은 D사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군교육사령부 최 중령은 D사 임원 신모씨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등의 작전 운용성능을 그의 휴대폰으로 보내기까지 하는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D사는 2012년 11월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 Ⅱ 조종훈련 장비’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184억원에 계약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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