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예결위 “근로자 둘 중 하나는 세금 안내...면세자 줄여야”

“과세기반 부실 우려...세수 감소 요인 될 수도”

여론은 반대...귀추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론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예결위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근로자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면세자 비중은 2012~2013년 32~33% 수준이었지만 2014년 48.1%로 수직 상승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며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탓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면세자 비율 확대로 과세기반 증가세가 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면세자를 줄이는 데 긍적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진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세수는 호조를 보이며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면세자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