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결위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근로자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면세자 비중은 2012~2013년 32~33% 수준이었지만 2014년 48.1%로 수직 상승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며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탓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면세자 비율 확대로 과세기반 증가세가 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면세자를 줄이는 데 긍적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진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세수는 호조를 보이며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면세자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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