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의 조건은.
△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다면 가입 5년이 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IRP와 개인연금 자산을 한곳에 몰아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사 2곳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자금을 이체 받을 금융사에서 연금계좌(또는 연금저축)를 개설한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사를 찾아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갈아타기’를 완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갈아타기가 활발해지면 이체받는 계좌의 금융사 1곳만 방문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계좌 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배우자로부터 승계 받은 연금계좌나 세금 징수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확정기여(DC)형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 자금을 넘길 때도 마찬가지다. 또 보유한 IRP·개인연금 자산의 전액을 옮길 때만 계좌이체가 허용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없다. 다만 일부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는 상품 특성에 따라 해지 공제액이나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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