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를 낼 때 필요한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해오고 있다.
2012년 1월 이후 법인세 납부분부터 세금을 10만 원 낼 때마다 세금포인트가 1점씩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5,000점)이며,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한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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