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수입감시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OTRA가 24일 공개한 ‘2016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제품에 대한 총 23건의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새로 개시됐다. 이 중 19건이 인도·태국·말레이시아·걸프협력회의(GCC)·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4건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신규 제소 사례도 17건에 달했다. 인도가 지난 4월 한국산 열연·냉연 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달 미가공 알루미늄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갔다. 대만·태국·베트남 등에서도 H형강,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 규제 건수는 전체 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0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족으로 철강 및 화학제품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무역장벽이 전방위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수입이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반덤핑 등에 대한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무부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인력을 연내 38명 증원할 예정이다. EU는 4월부터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0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태국도 철강제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철강제품 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달 초 컬러 도색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수입규제조치 외에 기술규제·수입허가와 같은 비관세 장벽도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은 하반기부터 2,500㏄ 이상 수입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했으며 중국은 해외 분유 수입이 급증하자 조제분유에 대한 판매규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각국 정부가 각종 인증제도·수입쿼터 등과 같은 전방위 수입규제장치들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송유황 KOTRA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 동향과 정부시책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