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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계사기'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구속기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5조원대 회계사기 및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2014년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5조7,059억원(순자산 기준)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2조7,829억원 규모다. 고 전 사장이 허위로 회계를 작성해 적자를 흑자로 바꾸면서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4,96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했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신용등급을 높여 2013~2015년 21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 4조9,000억원대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진 10여명이 모인 비공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0)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매출 인식을 조기화(영업이익을 앞당긴다는 의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지시를 시인하면서도 ‘회계지식이 부족해 회계사기가 이뤄진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고 전 사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회계사기에 가담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 및 임원 성과급 지급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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