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놓고 가는 택배를 무려 520차례나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일반 가정집을 돌며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가를 돌며 시가 5,450만원 상당의 택배를 520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주인이 부재 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장소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까지 이르렀으며 훔친 물품도 다양했다. 그는 훔친 택배 물품을 팔아 오토바이를 사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김씨는 서울 명문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택배를 몰래 절취했고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무려 520회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만 보아도 범행을 반복하는 데 얼마나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반복했고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처분해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고, 훔친 물건 상당수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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