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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세법개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겠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4가지 줄기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육아와 주거안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도 세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과세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전출 시 국내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역외세원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소득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더욱 많이 환류될 수 있게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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