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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

"디디추싱, 우버 제쳤다" 판단 11월부터 허용

중국이 우버와 디디추싱 등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29일 경화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전날 ‘차량공유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심화개혁 지도의견’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 임시방안’을 발표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현재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당국의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당국은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 자격기준을 음주 등 범죄전과가 없고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사용 차량은 총 주행거리 60만㎞ 이하, 사용기간 8년 이하이며 좌석 7개 이하인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운영차량 수나 가격제한도 따로 두지 않는 등 지난해 당국이 내놓았던 초안보다 규제를 훨씬 완화했다.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디디추싱은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는 중국 교통운수 산업 발전에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다”며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중국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한 것은 자국 업체인 디디추싱이 우버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우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으며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려 있다. /베이징=홍병문기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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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문 기자 국제부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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