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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휴가온 모자 등 17명 사상자 낸 운전자 영장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차량 추돌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인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현재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은 뒤 곧바로 급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뇌 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먹고 있는데 사고 당일에는 이 약을 먹지 않았다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교통사고조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뇌 질환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는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2013년부터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온 모자지간인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1명 등 3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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