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가 보류됐던 신형 벤츠 E클래스(사진) 디젤 차량에 대한 정부 인증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인증서류를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과거 1주일이면 처리되던 인증이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태로 강화된 탓이 크다. 업계에서는 디젤차 인증 통과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판매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는 1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뉴 E클래스’ 디젤 차종에 대한 인증 발급을 완료했다. 당초 벤츠코리아는 지난 6월 신형 E클래스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가솔린 모델을 먼저 선보였다. 디젤차종인 220d는 인증이 보류돼 판매하지 못했다.
인증작업이 완료되면서 E클래스 디젤 차량 역시 국내 판매가 가능해졌다.
통상 수입차 인증은 1주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임의로 인증 서류를 조작해 판매 중지라는 정부의 철퇴를 맞으면서 인증 과정이 까다로워졌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인증시스템이 서류만을 보고 진행되기 때문에 폭스바겐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 제출하라고 수입차 업체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사에 관련 내용을 요청하고 다시 서류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16만㎞ 주행 이후 시험 기준과 관련해 유럽 민간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내용을 제출했다가 환경부의 반려로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서류로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증이 대폭 엄격해지면서 수입차 업계는 출시 시점을 조정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4분기 정부 인증을 통과한 수입 디젤차는 1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단 6개만 인증을 통과했다. 지난 6월에는 단 1개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받지 않으려고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길어졌다”며 “인증 통과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판매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렵게 인증 절차를 마무리 지은 벤츠는 신형 E클래스 디젤 모델을 발판 삼아 올해 국내 시장에서 5만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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