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별도의 팀을 꾸려 수입차 업체의 인증서류를 재검토해 조작 여부를 걸러내는 작업을 벌인다.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밝혀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례와는 다르게 환경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등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과거부터 업계 전반에서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어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별도 조사단을 꾸려 인증서류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관련기사 12면
환경부는 기존에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사에 똑같은 차량의 서류를 요청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검증작업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년간 진행돼온 인증서류 조작도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본사 서류와 비교하는 방법만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조사계획을 확정해 업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면으로 인증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미 심사가 끝난 차량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다른 모델의 성적서로 꾸며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서류 중 조작으로 확인된 것은 139건이나 된다.
환경부는 서류위조를 통해 불법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8만3,000여대가 대상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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