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마이머니] "추석 장바구니 비용 이렇게 줄이세요"





추석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주유소, 추석선물세트, 골프장 할인뿐만 아니라 무료 고궁관람, 경품 추첨 등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좋다.

◇쏠쏠한 카드혜택 만나보세요



추석 연휴을 전후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혜택을 내놓은 곳은 NH농협카드다. NH농협카드는 전국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추석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NH농협카드 전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오는 14일까지(롯데마트는 16일까지)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최대 50% 할인행사를 16일까지 진행한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시에는 쿠폰, 즉시 할인, 청구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며 현대홈쇼핑, 신세계TV쇼핑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0% 청구할인 된다. 백화점 할인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백화점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우리카드는 모바일 전용 오픈마켓인 ‘위비마켓’을 적극 활용했다. 위비마켓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사과·배·곶감·호두 등의 청과·건과 제품은 최대 40%, 횡성한우 세트는 최대 20%, 샴푸·비누 등 생필품 세트는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홍삼·멸치·김·굴비·올리브유 등 추석 인기 선물세트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벤트 기간 기획전 상품을 구매 확정한 고객에겐 금액의 2%를 적립해주는 더블적립 혜택도 준다.

KB국민카드는 각 기간별로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한가위 위시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4일까지는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수협직판장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1,006명에게 기프트카드와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총 1,051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12일부터 18일까지는 외식업종에서 이용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1,110명에게 캐시백과 치킨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나눠준다.이밖에도 BC카드가 SSG.COM 할인쿠폰 증정 및 청구할인, BNK금융그룹이 취약계층 대상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문화가 있는 추석’…영화, 고궁 관람도 무료로 가능해요





금융권 이벤트 외에도 정부가 마련한 각종 여행·문화 시설 할인 혜택도 살펴볼 것을 권한다. 정부는 올해 추석 민생대책의 핵심으로 오는 10~18일을 ‘문화가 있는 추석’으로 지정하면서 국립미술관, 4대 고궁, 종묘 등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또 전국 약 50개 대중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할인해 해외골프 여행 수요를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행시설의 경우 자연휴양림·국립공원 야영장이나 농어촌 체험마을·아라뱃길 유람선 등 여행시설 이용료가 대폭 낮춰져 전국 420여개 주요 관광·체험·숙박시설 이용료가 최대 55% 할인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상대로는 광주·부산 비엔날레,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 등 20여개 지역 축제를 추석 연휴와 연계해 실시하게 했고, 열차역이나 공항 등 50여개 주요 거점에서 귀성객 환영행사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손님맞이 캠페인’도 추진한다.

◇해외 여행 겨냥 혜택도 살펴보세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는 혜택도 준비됐다. BC카드는 온·오프라인 신라면세점 및 신세계면세점 이용고객에게 15만원 구매 시 1만원을 할인해주는 혜택 등을 선사한다. 또 JB금융그룹은 해외 가맹점 및 국내 면세점에서 10만원 이상 사용 시 이용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추석을 앞두고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 분실 시에는 바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발급 후 수령과 동시에 뒷면 서명은 필수다. 서명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본인 귀책 사유가 된다.

만약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모바일 카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