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신용평가사들과 협력해 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은행과 연계 영업을 하는 일부 저축은행 대출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과 연계된 저축은행 대출이라면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일부 은행 연계 저축은행 대출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신용평가사들과 손잡고 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대출이라면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평균 1.1등급 정도만 떨어지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급락하는 불상사를 막은 것이죠.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은행 계열사 저축은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JT저축은행과 광주은행, OK저축은행과 전북은행같은 독립 저축은행의 은행 연계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 대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저축은행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하여 신용평가사가 개선된 체계 적용’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연계 방법이나 수준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위에서 연계 사례로 제시한 은행과 은행 계열사 저축은행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사잇돌2 대출에도 ‘은행탈락자 연계형 상품’이 있지만 역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이용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금융위가 사례로 제시한 연계 대출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계 대출 상품인데도 어떤 상품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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