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000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법인은 1차 위반 때 2,000만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가 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등 피신고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업체가 받지 못한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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