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오늘부터 제품 교환을 시작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전국 매장 등에서 개통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또 환불이나 개통취소를 원하는 고객은 이날까지만 가능하다.
▲SKT·KT…30일까지 구매 매장서 교환
SK텔레콤은 30일까지 개통 순서에 따라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을 시작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문자메세지(MMS)로 방문 날짜, 매장 정보, 연락처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SK텔레콤에서 지난 8월 19일 개통한 고객은 이달 19~23일, 8월 20~24일 개통 고객은 이달 21~24일, 8월 25일~이달 2일 개통 고객은 이달 24~30일 구매한 매장을 찾으면 된다.
직영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구매한 고객은 고객센터(☎1599-0224)를 통해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점을 선택해 직접 방문해도 교환할 수 있다.
KT 역시 30일까지 구매한 매장(대리점)에서 교환 절차를 시작한다. 대리점 정보는 전담 고객센터(1577-3670)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서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KT가 운영하는 직영 온라인몰 ‘올레샵’에서 갤럭시노트7을 산 고객은 ‘교환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직영 매장을 선택하고 예약한 날짜에 맞춰 매장을 찾으면 된다.
KT는 이달 말까지 교환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제공하며, 혼잡이 예상되는 19~21일을 지나 22일 이후 매장을 찾으면 제품 교환과 상품권 수령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LGU+…전국 매장서 교환 가능
온라인 몰(U+Shop)에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을 포함한 모든 LG유플러스 고객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유플러스 매장 및 판매점 어디서나 새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LG유플러스에서 지난달 19일 개통한 고객은 19일부터 교환이 가능하다. 8월 20~22일 개통 고객은 20일, 8월 23일~이달 2일 개통 고객은 23일부터 새 제품을 바꿔갈 수 있다.
▲본체만으로도 교환 가능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본체만 소지하고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기존 기기가 파손됐거나 충전기나 포장 박스가 없어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색상의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여 폰을 사용하던 고객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나 이동통신사 매장을 찾아 우선 대여 폰을 반납해야 한다. 그 후 기존에 구매한 갤럭시노트7 기기를 들고 교환 매장을 방문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환불·개통취소는 오늘까지
갤럭시노트7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오늘까지만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는 제품 교체가 시작되는 19일 당일까지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고 관련 위약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업계는 제품 교환이 내년 3월까지 가능한 만큼 환불이 아닌 교환을 택하는 고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갤럭시노트7 새 제품 40만대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공급해 교환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제품의 판매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사건 구매 고객 가운데 아직 제품을 받지 못한 고객은 이보다 빠른 26일부터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기기를 교환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들어올 것”이라며 “60% 자동 충전 조치 등을 통해 고객이 서둘러 교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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