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서미경 모녀 소유 위장계열사 4곳 적발

사실혼 관계 서미경·딸 신유미 소유 유니플렉스 등 4개사

신격호 402억원 대여 포착...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소유의 4개 회사를 롯데 계열에서 숨긴 혐의 등으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신 회장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하는 등 공정위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롯데시네마와 롯데백화점 등에서 매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씨와 딸 신유미씨가 1·2대 주주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자본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402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들 회사는 롯데 계열사에서 누락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공시 의무나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은 100% 가족회사지만 계열사 편입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혼이 아니어서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서씨를 1대 주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이 신유미씨에게 증여하기 위해 4개 회사에 자금을 대여했을 뿐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증여에 따른 세금도 냈다”고 반박했다. 롯데는 공정위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위가 4개 계열사를 편입시킨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신 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신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스위스에 있는 신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인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과 롯데물산 주식(6.9%)은 신 회장의 소유로 확인됐다. 그 밖에 친족 지분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회장 고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는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지분관계를 알기 어렵지만 신 회장은 젊었을 때 회사를 세워 누구보다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법원이 한정 후견인을 지정한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