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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서울시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프리미엄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르다김선생의 식재료 폭리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기업과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4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소속된 1,328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바르다김선생이 김밥에 쓰이는 쌀을 가맹점에 비싸게 공급해 30% 이상의 중간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3만원대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일 뿐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크다”며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만큼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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