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을 지낸 지난 2008~2013년 고교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밖에 산업은행장 시절 대우조선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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