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관련 스마트폰 앱 41개 중 20개가 주소록, 위치, 사진 등 10개 이상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권한이란 앱을 설치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의 사용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위한 앱을 제외하고 최대 26개의 권한을 요구한 앱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이다. 해당 앱은 예금 및 공과금 납부 용도와 관련이 적은 위치, 사진, 와이파이 연결 정보 등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우체국스마트퍼즐적금·우체국포스트페이·우편 등도 20∼26개의 접근 권한을 의무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외 초등 수학 과학게임인 ‘밀크 앤 시리얼’은 SMS, 사진, 와이파이 연결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권한 요구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의 요구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앱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기능을 적용하면서 위치, 카메라 등 권한을 요구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본다”며 “향후 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