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새누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출처=구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난 4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