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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판매 규제 강화, 저축 연금보험 오인 없게 개선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모든 종신보험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 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평균 수명 증대로 종신보험 수요가 줄면서,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종신보험에 부가해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옵션을 강조해 연금보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 팔아왔다. 종신보험이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 역시 안내자료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 등 종신보험의 기능을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종신보험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53.3%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종신보험 상품 명칭 바로 아래 종신보험이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품 설명서 등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실태 검사 시 종신보험 판매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보험사에 대해 상품 판매 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상품 설명서와 기초 서류 등을 개선토록 했다”며 “연금보험 수요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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