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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살리자는데…이통사는 '동등결합' 놓고 밥그릇싸움

LGU+ "의무제공하는 SKT, 되레 시장 지배력 높아질 것"

SKT "케이블TV서 먼저 요청…소비자 혜택 더 커진다" 반박

동등결합 관련 상반된 주장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통해 케이블TV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 정책인 ‘동등결합’ 제도를 지원해야 할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지배력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일 기세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상품 뿐 아니라 타사의 유료방송상품 등과도 묶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타사간 결합상품 판매 행위다. 동등결합을 의무제공해야 하는 이통사는 자사의 인터넷이나 인터넷TV(IPTV)상품만을 이동전화요금과 묶어 할인해 팔던 기존의 결합상품과 달리 케이블TV업체를 비롯한 다른 유료방송사 등의 상품과 자사 상품을 묶어 할인판매할 수 있다. 현재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다.

해당 제도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드는 곳은 LG유플러스다. 이 회사는 “동등결합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각을 세워왔다. 당초 동등결합제도가 추진된 취지는 지본과 유통망의 열세로 사양화되는 케이블TV 등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마케팅인프라를 지닌 이통사의 판매망에 편승해 활로를 찾도록 돕겠다는 것이었는데 되레 1위 이통사의 시장장악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연말까지 발표할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에 규제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회사측이 제안하는 규제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IPTV 외에 케이블TV 상품도 판매 △결합 시 케이블TV와 IPTV의 판매 수수료 동일하게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케이블TV 결합 의무화 등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1위 이통사가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이 된 점을 활용해 자사의 IPTV상품 가입자를 늘리는 데 악용할 것이라는 게 LG유플러스의 논리인데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며 “케이블TV 가입자 중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이라 케이블TV 상품만 하나 결합하면 돼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측은 이어서 “동등결합 자체도 케이블TV 업계가 먼저 요청한 일”이라며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간 상태고 미래부의 가이드라인도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양측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동등결합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히 확산돼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들이 이동전화서비스를 구심점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케이블TV업계로선 이통사 상품과 결합해야 자사 상품의 판로가 뚫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한 이후 케이블TV 업계는 동등결합이 실효를 거두도록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동등결합으로 SK텔레콤이 결합상품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IPTV 3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51.3%로 1위를 차지했고, SK브로드밴드(28.1%)와 LG유플러스가(20.6%) 치열하게 2위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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