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서 내는 ‘더치페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이 모여 만든 스마트폰 지갑 앱 ‘뱅크월렛’도 ‘더치페이’와 ‘회비납부 요청’ 기능 등을 추가해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 지갑 앱 서비스 ‘뱅크월렛’에 더치페이와 각종 회비 납부요청 등이 가능한 ‘뱅크머니 청구’ 기능이 추가 됐습니다.
금융결제원과 16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뱅크월렛’ 앱은 ‘뱅크머니’를 충전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1세대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뱅크월렛’ 앱을 이용하면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전국 편의점 바코드결제와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합니다.
‘뱅크머니 청구’ 기능은 더치페이 내역과 청구 그룹도 관리할 수 있어 모임이 잦은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정대성 /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더치페이를 하거나 모임 회비를 요청하고 또 납부 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지갑인 뱅크월렛에 청구하기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이번에 ‘뱅크월렛’ 앱에 ‘더치페이’ 등의 기능을 신설한 것은 최근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나눠내기 문화가 확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개별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잇따라 더치페이 기능을 내놓자 기존 이용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 뱅크머니 청구 기능을 개발,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가 지난 7월 뱅크월렛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것도 기능 강화에 나선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월렛 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결제 가능한 모바일가맹점 1만9,000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뱅크월렛은 약 2만1,200개 전국 편의점 매장과 약 2만2,00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