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자매·사촌 시동생 계열사 숨긴 현정은 현대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의 자매와 사촌 시동생이 지배하는 현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언니 일선 씨가 지배주주인 홈텍스타일, 동생 지선씨가 지배주주인 쓰리비와 HST, 사촌 시동생인 정몽혁 씨가 지배주주인 애비뉴·현대SNS·랩 앤 파트너스를 뺐다.

그러나 동생 지선씨가 지배주주인 쓰리비와 HST가 현대그룹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현 회장 일가의 누락된 계열사는 부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그룹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대기업 계열사에서 벗어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제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들 계열사가 실제 설립된 시점이 길게는 2000년부터여서 최장 14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셈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통해 벌금을 매기기 위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2년 이후 누락에 대해서만 고발 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고발이 기소와 판결로 이어지더라도 1억 원 이하 벌금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심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현정은, # 공정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