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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배아줄기 세포' 특허 출원 10년만에 등록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이 국내에 특허 출원된 지 10여년 만에 등록이 확정됐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6월 특허 출원된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허는 2007년 7월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이 8년간 추가실험 등을 이유로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2015년 9월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 만에 등록 결정이 확정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와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청구항 1’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줄기세포다.

‘청구항 68’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다. ‘청구항 73’은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 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다.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것은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황 박사의 이번 특허는 이미 미국에서 2014년 2월, 캐나다에서는 2011년 7월 등록된 바 있다.

특허청은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 전체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세포에 한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 등에서 이미 특허등록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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