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후 11시 55분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던 인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최 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인수위원회 자료를 비롯해 외교·안보경제와 관련한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후 11시 30분께 그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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