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 개 이상의 신용·체크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들 카드들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카드의 각종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사용 금액이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혜택만 보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만 고스란히 카드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모두 쓸 수 있는 해외겸용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하다. 해외겸용 카드는 국내전용 카드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 비싸기 때문에 여러 장 있으면 연회비 부담이 커진다.
또한 연말 소득공제를 노린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만 부가서비스 혜택은 작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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