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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폭탄 70조 ELS 스트레스 테스트...운용 현황 매월보고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헤지자산과 고유자산 엄격 구분관리

'손실제한' ETN 등 대체상품 유도

고령자 2일간 숙려기간.. 철회가능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손실 및 특정 기초자산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난 10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 시장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는 70조원에 이르는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현황을 매달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연간 1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신 ELS보다 비교적 거래 방식이 편하고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장지수채권(ETN) 등 대체상품을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ELS 발행을 통해 조달·운용하는 모든 자산을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ELS 조달 자금으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기존에는 고유자산과 섞어 관리해 운용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 증권사는 매달 금융감독원에 ELS 조달 자금의 손익·수수료 등을 비롯해 운용 내용까지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가 ELS 관련 위험을 더 신중히 관리하도록 금감원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증권사에 부여한 후 어느 수준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평가다. 증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위험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매인의 상품 숙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ELS를 대체할 금융투자 상품으로 ETN을 꼽았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ETN은 ELS와 성격이 비슷한 파생결합상품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쉽게 거래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손실 규모를 제한하는 ETN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손실제한형 ETN은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70~98%)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TN의 최소 발행 규모도 기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ETN 등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형 파생상품 투자펀드도 더욱 활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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