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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개표기는 불법' 주장은 그만"…각하

대법, 대전 동구 선거무효 소송 각하

2002년 전자개표기 이용 적법 판단 후에도 선거 마다 제기

대법 "선관위 업무방해에 사법자원 소모할 뿐"

지난 4·13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이 불법이라며 대전 동구의 선거 무효를 주장한 소송을 대법원이 각하했다. 전자개표기를 썼다는 이유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은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은 상대방인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라며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로 개표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거나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효력을 다툰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 18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대법원에 반복해 제기되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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