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관련 문의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ISA의 3년 만기 도래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 2021년 이전 194만 명이던 ISA가입자가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그해에만 148만 명 증가했다.
ISA는 다양한 투자기회와 세제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자산관리계좌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운용 과정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수익은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3년 만기를 모두 채웠다면, ISA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한도를 갱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SA 만기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전 금액의 10%, 즉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이전하면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ISA 만기 자금만으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2700만 원, IRP에 300만 원으로 나눠 이전하면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은 물론 ISA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약 158만 원)를 환급받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198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일반계좌에 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수령할 때에도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된다.
현재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실행해보면 어떨까. 작은 전술 하나가 노후자산의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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