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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추나요법 최고 200배, 1인 병실료 91배 차이

상복부 초음파 17배, 치과 임플란트 6배

심평원, 1,954개 병원 건보 비급여 분석

경추MRI 등 작년보다 최고·최저가 올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제증명수수료가 병원에 따라 최고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 물리요법 중 추나요법은 200배, 1인실 병실료는 91배, 만성신부전증·당뇨병 1회방문 교육상담료는 33~32배, 3주 이상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는 30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무료인 병원이 있는가 하면 15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가장 많은 병원들이 받는 ‘최빈가’ 1만원과 비교해도 15배나 됐다.

지난해보다 최저가·최고가 모두 오른 항목도 있었다.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최저가 20만→25만원, 최고가 73만→75만원), 양수염색체 검사료(최저가 29만→45만원, 최고가 120만→126만원), 1,000만원 미만 향후진료비 추정서 발급수수료(최저가 2,000→1만원, 최고가 30만→50만원)가 그 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부터 2,04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50병상 초과 병원·요양병원 포함) 중 조사에 응한 1,954곳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한방 물리요법 중 추나요법 비용은 복잡 200배(1,000~20만원), 단순 80배(1,000~8만원), 특수 25배(8,000~20만원)까지 벌어졌다.최빈가는 5만원, 3만원, 5만원이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인실의 경우 91배(5,000~45만5,000원), 2인실 80배(3,000~24만원), 3인실 50배(3,000~15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최빈가는 10만원, 5만원, 3만원이었다.



충치치료 가운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료는 36배(1만~36만원), 상복부(간·담낭 등) 초음파검사료는 16.8배(2만~33만여원), 치과 임플란트는 5.9배(70만~411만원), 허리부위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는 5.4배(14만~75만원), 뇌 MRI 진단료는 3.8배(20만~75만원), 전립선암 제거 로봇수술료는 3.8배(400만~1,50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라섹(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은 50만~240만원, 라식(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은 100만~350만원으로 최대 4.8배, 3.5배의 격차를 보였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1,000만원 이상 향후진료비 추정서는 25배(2만~5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는 30배(1만~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최고가는 최빈가 10만원의 5배, 3배였다.

교육상담료는 만성신부전증 1회 방문이 32.8배(5,000~16만4,000원), 당뇨병 1회방문이 31.6배(5,000~15만8,000원), 심장질환이 17.6배(5,000~8만8,000원), 고혈압이 6.9배(7,000~4만8,000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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