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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당진시에 "10억 배상하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수차례 반려로 준공 지연" 손배소

연 1,340억 손해 발생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전력공급 차질 우려도



한국전력은 법적 요건이 완비됐음에도 충남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해온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기 주파수를 장거리 송전에 맞춰 바꾸는 변환소 건설이 늦어지면 평택 고덕산단에 들어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했고 주변 지역 주민과의 민원 협의도 완료됐지만 당진시가 계속해서 허가를 반려해 건설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한전은 지난달 20일 당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26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건설될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이 들어설 고덕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2017년에 완공될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289만㎡(87만5,000평) 규모로 15만명을 고용해 4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진시는 송전시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유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8월에도 한전이 신청한 변환소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당진시는 모든 송전선로 지중화와 추가 철탑 건설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올해 초 평택과 당진 경계선에 있는 간척지를 평택시로 확정하자 양측 지역의 갈등이 엉뚱하게도 변환소 건설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는 관측도 있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의 준공이 지연되면 4,200억원을 투자한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액이 연간 1,34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별도로 당진시와 협의를 통해 변환소가 제때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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