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유투입구에 손 넣었다가 벌금형

주거침입 혐의 적용, 벌금 50만원

"편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 넣었다"

남에 집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 넣은 남성에게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진영 형사4단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집 안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20년 지기인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고, B씨가 이사를 가자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집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