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박진영 형사4단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집 안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20년 지기인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고, B씨가 이사를 가자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집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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